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3. 8. 1.> | |||||||||||||||||||||||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제출인 | 소속명 | 본사 | |||||||||||||||||||||
| 사업소 | |||||||||||||||||||||||
| 주소 | 본사 (전화번호: ) | ||||||||||||||||||||||
| 사업소 (전화번호: ) | |||||||||||||||||||||||
| 대표자 | 성명 | ||||||||||||||||||||||
| 생년월일 | |||||||||||||||||||||||
| 방사선 안전관리자 | 직위 | 성명 | |||||||||||||||||||||
| 생년월일 | |||||||||||||||||||||||
| 처분예정 일시 | |||||||||||||||||||||||
| 처분예정 장소 | |||||||||||||||||||||||
|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귀중 | |||||||||||||||||||||||
| 첨부서류 | 1.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3.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4.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 5.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6.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7. 자체처분절차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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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제출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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