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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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제145조 관련) | |||||
| 1.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 |||||
| 기록사항 | 보존기간 | ||||
| 가. 원자로시설의 위치 나.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설비 다. 원자로시설의 응력분석 등 안전성을 증명하는 기술자료 |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라.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결과 |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마. 영 제31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의 결과(품질보증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0년 | ||||
| 2.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 |||||
| 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 |||
| 가. 원자로시설의 검사기록 | |||||
| 1) 영 제3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 | 검사한 때마다 | 10년 | |||
| 2) 영 제42조에서 준용하는 영 제31조의 품질보증검사의 결과 | 검사한 때마다 | 10년 | |||
| 나. 운전기록 | |||||
| 1) 열출력 및 노심에 있어서의 중성자속밀도 및 온도 | 연속적으로 | 10년 | |||
| 2) 원자로 본체의 입구 및 출구에서의 냉각재의 온도·압력 및 유량 | 운전 중 1시간마다 | 10년 | |||
| 3) 제어재의 위치 | 운전 중 1시간마다 | 1년 | |||
| 4) 원자로에 사용하는 냉각재 및 감속재(유체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순도 및 매일 공급량 | 매일 1회 | 1년 | |||
| 5) 원자로(임계실험장치는 제외한다) 안에 있는 핵연료집합체의 배치 및 교체 내용 | 배치 및 교체한 때마다 | 10년 | |||
| 6) 원자로(임계실험장치는 제외한다) 안에 있는 핵연료집합체·감속재·반사재 및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의 반응도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위하여 장전하는 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장전한 때마다 | 1년 | |||
| 7) 운전개시 전 및 운전정지 후의 원자로 시설의 점검 | 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 | 1년 | |||
| 8) 운전개시·임계도달·운전교체·긴급차단 및 운전정지의 시각 | 운전개시 등을 한 때마다 | 1년 | |||
| 9) 운전책임자 및 운전원의 성명과 근무교대시각 | 운전개시 및 교대한 때마다 | 1년 | |||
| 다. 핵연료물질의 기록 | |||||
| 1) 핵연료물질(사용후 핵연료물질은 제외한다)의 원산지별, 종류별, 인계·인수상대자별 인계·인수량 및 인계·인수사유 | 인계·인수한 때마다 | 10년 | |||
| 2) 핵연료집합체의 종류별 장전량 | 장전한 때마다 | 10년 | |||
| 3) 핵연료물질의 재장전 시 원산지별, 종류별 주기간 연소도 및 특수핵물질 생성량 | 매월 1회 | 10년 | |||
| 4) 사용후 핵연료의 원산지별, 종류별, 상태별 인계·인수량 및 원자로에서 인출 시부터 사업소 외로 반출 시까지의 기간 및 반출 시의 방사선량 | 반출한 때마다 | 10년 | |||
| 5) 핵연료물질의 원산지별, 종류별 분실 또는 손실된 수량 및 이유 | 분실 및 손실이 발생한 때마다 | 10년 | |||
| 6) 핵연료집합체의 형상 또는 형상에 관한 검사 결과 | 재장전 및 인출한 때마다 | 10년 | |||
| 라. 감속재물질의 기록 | |||||
| 1) 감속재물질(규제물질만 해당한다)의 종류별 및 상태별 인계·인수량 | 인계·인수한 때마다 | 10년 | |||
| 2) 감속재물질의 종류별 분실 또는 손실된 수량 및 사유 | 손실이 생긴 때마다 | 10년 | |||
| 3) 감속재물질의 종류별 처리·저장량 및 방법 | 처리·저장한 때마다 | 10년 | |||
| 4) 감속재물질의 종류별 재고량 | 매월 1회 | 10년 | |||
| 마.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 |||||
| 1) 원자로본체, 사용이 끝난 핵연료물질의 저장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저장 및 배출시설 등의 방사선차폐벽 외 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 | 운전 중 매일 1회 | 10년 | |||
| 2)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1일간 및 3개월간의 평균농도 | 1일간의 평균농도는 매일 1회, 3개월간의 평균농도는 매분기 1회 | 10년 | |||
| 3)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일간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 매주 1회 | 10년 | |||
| 4)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 |||
| 5)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5년 | |||
| 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 |||
| 7)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5년 | |||
| 8)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 |||
| 9)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5년 | |||
| 10) 폐기시설 등 건설ㆍ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운반일시 및 운반할 경로 | 인도를 한 때마다 |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 |||
| 11)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 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 | 10년 | |||
| 12) 원자로운전요원의 교육훈련 실적 | 교육을 한 때마다 | 5년 | |||
| 13)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 5년 | |||
| 14)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량(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 매분기 1회 |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 |||
| 바.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기록 | |||||
| 1)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결과와 담당자 성명 | 매월 1회 | 1년 | |||
| 2) 원자로시설의 보수결과와 담당자 성명 | 보수한 때마다 | 1년 | |||
| 사. 원자로시설의 이용기록 | |||||
| 1) 이용의 목적 및 방법과 이용한 방사선의 방사선량률 | 이용한 때마다 | 1년 | |||
| 2) 원자로에 장전한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장전한 때마다 | 1년 | |||
| 3)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 원자로를 해체할 때 까지 | |||
| 4)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 | 수시 | 원자로를 해체할 때 까지 | |||
| 5) 사고의 원인 | 사고가 발생한 때마다 |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 |||
| 6) 사고 후의 조치내용 | 조치한 때마다 |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 |||
| 아. 기상기록 | |||||
| 1) 풍향 및 풍속 | 연속적으로 | 10년 | |||
| 2) 대기안정도 | 연속적으로 | 10년 | |||
| 3) 강우량 | 연속적으로 | 10년 | |||
| 4) 기온 | 연속적으로 | 10년 | |||
| 자.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 | |||||
| 1) 계측제어계통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및 긴급차단검사의 기록 | 검사한 때마다 | 10년 | |||
| 2) 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교정에 관한 기록 | 매년 1회 | 10년 | |||
| 차. 원자로조종면허자 관리 기록 | |||||
| 1) 별표 4의3의 신체검사 조건부적합 판정에 따른 조건 이행 현황 | 매월 1회 | 해당 종사자가 퇴직할 때까지 | |||
| 2)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원자로의 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결함이 발생하거나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별표 4의3의 신체검사 조건부적합 판정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조치한 사항 | 조치한 때마다 | 해당 종사자가 퇴직할 때까지 | |||
| 2의2.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 |||||
| 기록사항 | 보존기간 | ||||
|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 |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 및 설비 |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다.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기술자료 |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라.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의 결과(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마. 영 제55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의 결과(품질보증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0년 | ||||
| 3.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정련시설) | |||||
| 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 |||
| 가. 핵물질의 기록 | |||||
| 1) 반입ㆍ반출ㆍ저장ㆍ사용ㆍ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ㆍ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는 기록 | 핵물질의 양이 변동된 때마다 | 10년 | |||
| 2)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 | 작업한 때마다 | 10년 | |||
| 나. 영 제63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 | 검사한 때마다 | 5년 | |||
|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 |||||
| 1)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일간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 매주 1회 | 10년 | |||
| 2)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3)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5년 | |||
| 4)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5)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5년 | |||
| 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7)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5년 | |||
| 8)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건설ㆍ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 인도를 한 때마다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9)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 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 | 10년 | |||
| 10)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 5년 | |||
| 라. 유지관리의 기록 | |||||
| 1)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순시ㆍ점검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 매일 1회 | 1년 | |||
| 2)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검사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 검사한 때마다 | 3년 | |||
| 3)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보수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 검사한 때마다 | 3년 | |||
| 마. 정련시설의 사고기록 | |||||
|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 | 수시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3) 사고의 원인 | 사고발생한 때마다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4) 사고 후의 조치내용 | 조치한 때마다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4.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변환 또는 가공시설) | |||||
| 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 |||
| 가. 핵물질의 기록 | |||||
| 1) 반입ㆍ반출ㆍ저장ㆍ사용ㆍ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ㆍ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는 기록 | 핵물질의 양이 변동된 때마다 | 10년 | |||
| 2)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 | 작업한 때마다 | 10년 | |||
| 나. 시설의 검사기록 | |||||
| 1) 영 제63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 | 검사한 때마다 | 5년 | |||
| 2) 영 제64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의 결과 | 검사한 때마다 | 5년 | |||
|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 |||||
| 1)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3개월간의 평균농도 | 매분기 1회 | 10년 | |||
| 2)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일간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 매주 1회 | 10년 | |||
| 3)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4)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5년 | |||
| 5)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6)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5년 | |||
| 7)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8)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5년 | |||
| 9)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건설ㆍ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 인도를 한 때마다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10)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 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 | 10년 | |||
| 11)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 5년 | |||
| 라. 운전기록 | |||||
| 1)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 대한 핵연료물질의 총반입량 | 반입한 때마다 | 1년 | |||
| 2)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 있어서의 온도ㆍ압력 및 유량 | 연속적으로 | 1년 | |||
| 3) 시설의 운전개시 및 운전정지의 시각 | 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 | 1년 | |||
| 4)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의 운전책임자와 운전원의 성명 및 근무교대 시각 | 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 | 1년 | |||
| 마. 유지관리의 기록 | |||||
| 1) 시설의 순시 및 점검상황과 그 담당자의 성명 | 매일 1회 | 1년 | |||
| 2) 시설의 보수결과와 그 담당자의 성명 | 보수한 때마다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바. 변환 또는 가공시설의 사고기록 | |||||
|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 | 수시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3) 사고의 원인 | 사고발생한 때마다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4) 사고 후의 조치내용 | 조치한 때마다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사. 기상기록 | |||||
| 1) 풍향 및 풍속 | 연속적으로 | 10년 | |||
| 2) 대기안정도 | 연속적으로 | 10년 | |||
| 3) 강우량 | 연속적으로 | 10년 | |||
| 4) 기온 | 연속적으로 | 10년 | |||
| 5.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 |||||
| 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 |||
| 가. 핵물질의 기록 | |||||
| 1) 반입ㆍ반출ㆍ저장ㆍ사용ㆍ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ㆍ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는 기록 | 핵물질의 양이 변동된 때마다 | 10년 | |||
| 2)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 | 작업한 때마다 | 10년 | |||
| 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검사기록 | |||||
| 1) 영 제63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 | 검사한 때마다 | 5년 | |||
| 2) 영 제64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의 결과 | 검사한 때마다 | 5년 | |||
|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 |||||
| 1)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ㆍ핵연료물질의 저장시설ㆍ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등의 방사선량률 | 운전 중 매일 1회 | 10년 | |||
| 2)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 1일간 및 3개월간의 방사성물질 평균농도 | 1일간의 평균농도는 매일 1회, 3개월간의 평균농도는 매분기 1회 | 10년 | |||
| 3) 방사성폐기물의 해양방출구에서 1일간 및 3개월간의 방사성물질의 종류별 방출량과 평균농도 | 1일간의 양과 평균농도는 매일 1회, 3개월간의 양과 평균농도는 매분기 1회 | 10년 | |||
| 4)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1일간의 방사성물질의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 매주 1회 | 10년 | |||
| 5) 해양방출구 주변 해역의 해수, 해저토, 해양생물 등 해양시료 중의 방사성물질의 종류별 농도 | 매분기 1회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6)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7)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5년 | |||
| 8)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9)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5년 | |||
| 10)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11)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5년 | |||
|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건설ㆍ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 인도를 한 때마다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13)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 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 | 10년 | |||
| 14)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 5년 | |||
| 라. 운전기록 | |||||
| 1)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서 핵연료물질의 종류별 총반입 및 그 일시 | 반입한 때마다 | 1년 | |||
| 2)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서 온도ㆍ압력 및 유량 | 연속적으로 | 1년 | |||
| 3)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운전개시 및 운전정지의 시각 | 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 | 1년 | |||
| 4)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의 운전책임자 및 운전종사자의 성명과 근무교대시각 | 운전개시 및 교대한 때마다 | 1년 | |||
| 마. 유지관리 | |||||
| 1)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순시 및 점검 결과와 그 담당자의 성명 | 매일 1회 | 1년 | |||
|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보수 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 보수한 때마다 | 5년 | |||
| 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고기록 | |||||
|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 내용 | 수시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3) 사고의 원인 | 사고가 발생한 때마다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4) 사고 후의 조치 내용 | 조치한 때마다 |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 |||
| 사. 기상기록 | |||||
| 1) 풍향 및 풍속 | 연속적으로 | 10년 | |||
| 2) 대기안정도 | 연속적으로 | 10년 | |||
| 3) 강우량 | 연속적으로 | 10년 | |||
| 4) 기온 | 연속적으로 | 10년 | |||
| 6. 핵연료물질사용자 | |||||
| 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 |||
| 가. 핵물질의 기록 | |||||
| 1) 반입·반출·저장·사용·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는 기록 | 핵물질의 양이 변동된 때마다 | 10년 | |||
| 2) 핵연료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 | 작업한 때마다 | 10년 | |||
| 나. 시설검사기록 | |||||
| 영 제7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 검사한 때마다 | 5년 | |||
|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 |||||
| 1) 사용시설 등의 방사선차폐체 외부표면의 방사선량률 | 작업 중 매일 1회 | 5년 | |||
| 2)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3개월간의 평균농도 | 배기 또는 배수하는 때마다(연속적으로 배기 또는 배수하는 때에는 연속적으로) | 5년 | |||
| 3)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 방사성물질의 1주간의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 매주 1회 | 5년 | |||
| 4)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5)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5년 | |||
| 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7)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5년 | |||
| 8)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9)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5년 | |||
| 10) 폐기시설 등 건설ㆍ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 인도를 한 때마다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11)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 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 | 10년 | |||
| 12)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 5년 | |||
| 라. 유지관리기록 | |||||
| 1) 사용시설 등의 순시 및 점검 결과와 그 담당자의 성명 | 매일 1회 | 1년 | |||
| 2) 사용시설 등의 보수 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 보수한 때마다 | 5년 | |||
| 마. 사용시설 등의 사고기록 | |||||
|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2) 사고상황 및 사고조치 내용 | 수시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3) 사고 원인 | 사고발생한 때마다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4) 사고 후의 조치 내용 | 조치한 때마다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7. 핵원료물질사용자 | |||||
| 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 |||
| 가. 핵원료물질의 종류별 인수·인도량 및 재고량 | 인수·인도량 및 재고량이 변동된 때마다 | 5년 | |||
| 나.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 |||||
| 1)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3개월간의 평균농도 | 매분기 1회 | 5년 | |||
| 2)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간의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 매주 1회 | 5년 | |||
| 3)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4)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5년 | |||
| 5)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6)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5년 | |||
| 7)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8)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5년 | |||
| 9)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 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 | 10년 | |||
| 10)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 5년 | |||
| 다. 핵원료물질사용시설의 사고기록 | |||||
|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 내용 | 수시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3) 사고의 원인 | 사고가 발생한 때마다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4) 사고 후의 조치 내용 | 조치한 때마다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8.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및 사용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 |||||
| 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 |||
|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또는 사용기록(생산 또는 사용일시·장소·방법·목적·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 생산 또는 사용한 때마다 | 5년 | |||
|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따른 오염물의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기록(일시·장소·방법·종사자·성명·종류 및 수량) |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한 때마다 | 5년 | |||
|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 |||||
|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사용, 분배, 저장 및 폐기시설의 방사선량률 | 측정한 때마다 | 5년 | |||
| 2)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방사선차폐시설이 일정한 장소의 방사선량률 | 측정한 때마다 | 10년 | |||
| 3)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 | 10년 | |||
| 4)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 | 작업한 때마다 | 10년 | |||
| 5)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6)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5년 | |||
| 7)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8)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5년 | |||
| 9)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 |||
| 10)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5년 | |||
| 11)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 5년 | |||
| 9.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업자 | |||||
| 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 |||
|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입 또는 판매기록(일시·종류 및 수량) | 구입 또는 판매한 때마다 | 5년 | |||
|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따른 오염물의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기록(일시·장소·방법·종사자 성명·종류 및 수량) |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한 때마다 | 5년 | |||
|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 |||||
|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배ㆍ저장ㆍ보관ㆍ처리 및 배출시설의 방사선량률 | 측정한 때마다 | 10년 | |||
| 2) 밀봉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시설의 방사선량률 | 측정한 때마다 | 10년 | |||
| 3)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 | 10년 | |||
| 4)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 작업한 때마다 | 10년 | |||
| 5)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판매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 |||
| 6)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5년 | |||
| 7)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판매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 |||
| 8)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5년 | |||
| 9)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판매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 |||
| 10)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5년 | |||
| 11)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 5년 | |||
| 10.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 |||||
| 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 |||
|---|---|---|---|---|---|
| 가. 방사성폐기물기록 | |||||
| 1) 인수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 인수한 때마다 | 영구 | |||
| 2)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일시 및 인수장소 | 인수한 때마다 | 영구 | |||
| 3)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 및 처리방법·일시 | 처리한 때마다 | 영구 | |||
| 4) 처분시설에 영구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처분방법·처분위치 및 총방사능 농도 | 영구처분한 때마다 | 영구 | |||
| 5)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종류·수량·방사선량률·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 자체처분한 때마다 | 5년 | |||
| 나.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 |||||
|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처리시설, 처분시설 등의 방사선량률 | 측정한 때마다 | 10년 | |||
| 2)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3개월간의 평균농도 | 매분기 1회 | 10년 | |||
| 3)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과 공기 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일간의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 매주 1회 | 10년 | |||
| 4)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 |||
| 5)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5년 | |||
| 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 |||
| 7)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5년 | |||
| 8)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 |||
| 9)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5년 | |||
| 다. 폐기시설등의 검사기록 | |||||
| 1) 영 제101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의 결과 | 검사한 때마다 | 10년 | |||
| 2)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 | 검사한 때마다 | 5년 | |||
| 3) 영 제104조에 따른 처분검사의 결과 | 검사한 때마다 | 5년 | |||
| 라. 운영유지관리의 기록 | |||||
|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순시·점검·보수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 매일 1회 및 보수한 때마다 | ·순시·점검: 1년 ·보수: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 |||
| 마. 폐기시설등의 사고기록 | |||||
|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 |||
|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 내용 | 수시 |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 |||
| 3) 사고의 원인 | 사고가 발생한 때마다 |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 |||
| 4) 사고 후 조치 내용 | 조치한 때마다 |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 |||
| 바. 환경감시 | |||||
| 1) 시료채취 장소 및 일시 | 시료채취한 때마다 |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 |||
| 2) 시료분석 방법 및 결과 | 시료분석한 때마다 |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 |||
| 3) 환경방사선 측정방법 및 결과 | 측정한 때마다 |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을 폐지할 때까지 | |||
| 사. 기상기록 | |||||
| 1) 풍향 및 풍속 | 연속적으로 | 10년 | |||
| 2) 대기안정도 | 연속적으로 | 10년 | |||
| 11. 판독업무자 | |||||
| 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 |||
| 가. 피폭방사선량 평가 관련 자료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판독의 기초자료 가) 재사용이 가능한 개인선량계의 경우: 소자별 반응 및 스펙트럼 등의 기초 자료 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개인선량계의 경우: 피폭 이미지가 영구 기록된 해당개인선량계 | 평가한 때마다 | 판독업무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 |||
| 2) 개인피폭 방사선량 측정결과 | 평가한 때마다 | 판독업무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 |||
| 나. 판독장비의 검사 및 교정기록 | 검사 및 교정한 때마다 | 5년 | |||
| 다. 영 제115조에 따른 판독검사 결과 | 검사한 때마다 | 5년 | |||
| 12. 업무대행자 | |||||
| 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 |||
| 가. 업무대행 실적 | |||||
| 1) 업무대행 내용 및 기간 | 업무 대행 때마다 |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 |||
| 2) 방사선작업 내용 및 결과 | 업무 대행 때마다 |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 |||
| 3) 방사선안전관리대행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전관리대행 실적 | 업무 대행 때마다 |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 |||
| 나.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 |||||
| 1)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의뢰받은 업무대행을 종료한 후 5년 | |||
| 2)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1회 | 5년 | |||
|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의뢰받은 업무대행을 종료한 후 5년 | |||
| 4)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 5년 | |||
| 5)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의뢰받은 업무대행을 종료한 후 5년 | |||
| 6)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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