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합격기준(제116조의2제3항 관련) |
| 검사 항목 | 부적합 조건 | 검사 방법 |
| 가. 심혈관계 | 1) 안정시 혈압이 지속적으로 160/100 mmHg를 초과하는 상태 2) 안정시 심박수가 50회 미만인 상태로 검사자가 부적합이라고 판단하는 상태 3) 갑작스러운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심장 질환 상태 | 1) 혈압측정 2) 안정시 심박수 3) 심전도 검사 4)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5) 건강이력 6)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
| 나. 호흡기계 | 호흡기 방호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폐 기능 상태 | 1) 건강이력 2) 폐기능검사(필요시) 3)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
| 다. 위장관계 | 갑작스러운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위장관계질환 상태 | 1) 건강이력 2)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
| 라. 내분비계 | 1) 조절이 안되는 당뇨병(당화혈색소 9 이상) 2) 통제 불가능한 갑상선 질환 상태 | 1) 혈액검사: 당화혈색소 2) 갑상선 호르몬 검사 3) 건강이력 4)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
| 마. 근골격계 | 갑작스러운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근골격계 또는 류마티스 질환 상태 | 1) 건강이력 2)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
| 바. 신경계 | 갑작스러운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기능 장애 상태(과거 병력을 포함하여 판단) | 1) 건강이력 2)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
| 사. 조혈계(혈액) | 1) 갑작스러운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혈액장애 상태 2) 혈액검사에서 다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 가. 혈색소량: (남성) 11 ∼ 17.5 [g/dL], (여성) 8 ∼ 17.5 [g/dL] 나. 혈소판수: 100 ∼ 800 [103/μl] 다. 백혈구수: 2,500 ∼ 30,000 [/μl] | 1)건강이력 2) 혈액검사: 혈색소량, 혈소판수, 백혈구수 |
| 아. 악성종양(암) |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지 않은 악성 종양 치료 중으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지장이 있는 상태 | 1) 건강이력 2)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
| 자. 비뇨생식기계 | 갑작스러운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만성신부전 또는 재발성 신부전 상태 | 1) 건강이력 2)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
| 차. 피부/임파 | 1) 개인 방호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피부 상태 2) 갑작스러운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림프계 또는 면역계 질환 상태 | 1) 육안 검사와 피부 촉진 2) 건강이력 3)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
| 카. 눈 | 1) 맨눈 또는 교정상태에서 양쪽 눈 모두 근ㆍ원시 시력이 0.8(Decimal) 미만인 상태 2) 시야가 70도 미만인 상태 3) 적색, 녹색, 주황색(황색) 신호등을 구별하지 못하는 색각이상 | 1) 시력검사 2) 시야검사 3) 색각검사(필요시 색등검사) 4)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
| 타. 정신/심리 | 1) 밀폐되거나 혼잡한 공간, 어두운 곳, 높은 곳, 개방된 격자(open grating) 및 사다리 위에서와 같은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정신적 장애로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상태(과거 병력을 포함하여 판단) 2) 인지장애를 동반하는 정신질환자(과거 병력을 포함하여 판단) | 1) 건강이력 2)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
| 파. 청력 | 청력 교정장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청력 손실은 2,000Hz에서 30dB, 3,000Hz에서 40dB, 4,000Hz에서 40dB를 초과하는 상태 | 1) 순음청력검사 2)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
| 하. 약물 |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법 마약류 복용이 확인된 상태(과거 병력을 포함하여 판단) 2) 약물의존으로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상태(과거 병력을 포함하여 판단) | 1)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필로폰, 대마, 몰핀, 암페타민, 코카인, 엑시터시 등) 2) 건강이력 3) 검사자가 판단하는 검사기법(필요시) |
| 비고: 신체검사신청자가 모든 검사 항목에서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거나 일부 검사 항목에서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체검사 결과의 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원자로조종면허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보조 수단, 주기적 의학적 관찰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