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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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제146조 관련) 1. 원자로 등의 건설·운영허가 등 2. 법 제35조 및 제39조의4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단위: 원) 3. 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 등의 생산·사용·이동사용 및 판매허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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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 제63조에 따른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단위: 원) | |||||||||||||||||||
| 항목 | 수수료 | ||||||||||||||||||
| 가.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신청 나.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변경허가신청 | 100,000 20,000 | ||||||||||||||||||
| 5. 법 제78조의 규정에 판독업무자의 등록 (단위: 원) | |||||||||||||||||||
| 항목 | 수수료 | ||||||||||||||||||
| 가. 판독업무의 등록신청 나. 판독업무의 변경등록 신고 | 10,000 5,000 | ||||||||||||||||||
| 6. 법 제87조에 따른 원자력관련 면허 (단위: 원) | |||||||||||||||||||
| 항목 | 수수료 | ||||||||||||||||||
| 가.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
|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 원자로조종사면허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나.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다. 면허증 재교부(기재사항 변경, 분실 또는 훼손 및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 20,000 15,000 20,000 15,000 15,000 20,000 20,000 5,000 2,500 | ||||||||||||||||||
| 7. 법 제54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등록 (단위: 원) | |||||||||||||||||||
| 항목 | 수수료 | ||||||||||||||||||
| 가.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나. 업무대행자의 변경등록신고(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은 제외함) | 10,000 5,000 | ||||||||||||||||||
| 8. 법 제100조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단위: 원) | |||||||||||||||||||
| 항목 | 수수료 | ||||||||||||||||||
| 법 제100조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 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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