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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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제117조 관련) |
| 1. 면허취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경우 나. 법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법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라.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
| 2.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면허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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