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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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ㆍ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기술인력 | 가. 판독취급관리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물리학, 화학, 전기ㆍ전자공학, 화학공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일분야 판독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물리학, 화학, 전기ㆍ전자공학, 화학공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일분야 판독업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나. 판독업무종사자: 개인선량계의 취급 종류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1)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물리학, 화학, 전기ㆍ전자공학, 화학공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독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2. 시설기준 | 가. 개인선량계 측정결과의 재현성이 보장되는 자동 측정시설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시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개인선량계(재사용이 가능한 것만 해당한다)의 기록선량을 초기화할 수 있는 자동 열처리(annealing) 시설 라. 측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시설 마. 상대습도 65% 이하, 온도 20±5℃를 유지할 수 있는 판독시설 바. 화학약품이나 자연방사선에 따른 영향이 적고 개인선량계 제조회사가 권고한 습도 및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선량계 보관시설 |
| 3. 취급기준 | 가. 판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선량계와 판독시스템의 상태 변화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개인선량계의 측정방식 또는 측정부위에 대한 재현성과 균질성이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다. 판독기를 사용하기 전에 품질관리용 선량계 또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기준장치를 이용하여 판독기의 안정성 및 재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독시스템에 대한 교정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개인선량계의 판독주기는 판독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개인선량계는 수거 후 30일 이내에 판독을 완료하여야 한다. 바. 판독시스템은 기준 조사(照射)된 품질관리용 선량계에 대한 판독정도(判讀精度)가 95퍼센트(%) 신뢰도에서 ±10퍼센트(%) 범위 이내여야 한다. 사. 판독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성이 증명된 선량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평가 프로그램은 방사선의 종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개인선량계 및 판독시스템은 국제기준(ANSI, IEC, ISO) 및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판독기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기록준위 미만의 피폭방사선량은 "기록준위 미만"으로 표기하여 관리해야 한다. 차. 판독기 및 개인선량계는 제114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비고: 이 표에서 "기록준위"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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