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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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동위원소등 허가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기준 (제68조의4제1항제1호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생산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 2. 판매 | |
|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 3. 사용 | |
| 가.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 |
|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
| 가)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1.85테라베크렐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 나)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1.85테라베크렐 미만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 다)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3.7테라베크렐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 라)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3.7테라베크렐 미만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 |
| 가) 연간 사용량 1.85기가베크렐 이상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 나) 연간 사용량 1.85기가베크렐 미만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 3) 방사선발생장치 | |
| 가) 1메가전자볼트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 나) 최대 전압 350킬로볼트 이상으로서 용량이 3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1대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 다) 최대 전압 350킬로볼트 미만으로서 용량이 2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2대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 4. 이동사용 | |
| 가.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2명 이상 |
| 나.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으로 이동사용 하는 작업장의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 다. 가목 또는 나목 이외의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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