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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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6. 30.> | ||||||||||||||
| 원자로시설 건설허가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4개월 | ||||||||||
| 신청인 | 본사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소 | 명칭 | |||||||||||||
| 주소 | ||||||||||||||
| 신청 내용 | 사용 목적 | |||||||||||||
| 원자로의 종류ㆍ열출력ㆍ기수ㆍ제작국명ㆍ제작자 및 제작연도 | ||||||||||||||
| 원자로시설의 공사계획 | ||||||||||||||
|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ㆍ연간사용예정량 및 그 취득계획 | ||||||||||||||
|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의 방법 | ||||||||||||||
| 원자로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액 및 그 조달계획 | ||||||||||||||
|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다만, 부지사전승인신청 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1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해체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5.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 6.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 7.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 8.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비고)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2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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