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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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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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시기(제77조 관련) | |
| 구분 | 검사시기 |
| 1.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공장 또는 사업소 | |
| 가. 인체의 치료 및 체내외 검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매 1년 |
| 나. 가목 외의 경우 | |
| 1)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퀴리) 이상 | 매 3년 |
| 2)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퀴리) 미만 | 매 5년 |
| 2.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지 않는 공장 또는 사업소 | |
|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
| 1) 연간 사용량이 111테라베크렐(3,000퀴리) 이상 | 매 3년 |
| 2) 연간 사용량이 111테라베크렐(3,000퀴리) 미만 | 매 5년 |
| 나.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 | |
| 1)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퀴리) 이상 | 매 3년 |
| 2)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퀴리) 미만 | 매 5년 |
| 다. 방사선발생장치 | |
| 1) 1기가전자볼트 이상 | 매 1년 |
| 2) 1기가전자볼트 미만, 1메가전자볼트 이상 | 매 3년 |
| 3) 최대 전압 350킬로볼트 이상으로서 용량이 3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1대 이상 | 매 3년 |
| 4) 최대 전압 350킬로볼트 미만으로서 용량이 2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2대 이상 | 매 3년 |
| 5) 3) 또는 4)에서 정한 각각의 전압ㆍ용량 및 수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매 5년 |
|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 | 매 1년 |
| 4. 판매허가를 받은 자 | |
|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
| 1) 연간 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10,000퀴리) 이상 | 매 1년 |
| 2) 연간 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10,000퀴리) 미만 | 매 3년 |
|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 |
| 1) 연간 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1,000퀴리) 이상 | 매 1년 |
| 2) 연간 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1,000퀴리) 미만 | 매 3년 |
| 다. 방사선발생장치 | 매 3년 |
| 5.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 | 매 1년 |
| 6. 업무대행자 | 매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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