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14.11.24.> | ||||||||||||||||||||||||||
|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설립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자료 1부 3. 전담조직 및 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규정 1부 5. 성능검증관리업무 수행 계획서 1부 6. 그 밖에 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 | 접 수 | | 검 토 | | 심 사 | | 결 재 | | 공 고 | ||||||||||||||||
| 신청인 | 처리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신청인 회신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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