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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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 |||||||||||||||||||||||||||
|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소명 | |||||||||||||||||||||||||||
| 사업장소 | 전화번호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방사성동위원소 구입(예정)처 | 전화번호 | ||||||||||||||||||||||||||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이동사용)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사성동위원소명세서 1부 2.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 1부 3. 사용시설 등 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1부 4.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1부 | 수수료 없음 | |||||||||||||||||||||||||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서류검토 | | 신고확인증 작성ㆍ발급 | | 신고확인증 수령 | |||||||||||||||||||
| 신고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신고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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