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개정 2024. 4. 25.> | |||||||||||||||||||||||||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4개월 | |||||||||||||||||||||
| 신청인 | 본사 | 명칭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사업소 | 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내용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종류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 용량 | ||||||||||||||||||||||||
|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안전성분석보고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안전관리규정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 2부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8.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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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신청인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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