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 ||||||||||||||||||||||||||||||||||||||
| 판독업무자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소명 | ||||||||||||||||||||||||||||||||||||||
| 사업장소 (전화번호 : )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원자력안전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3부 2.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확보 등에 관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른 기술적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3부 3.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서류 및 성능시험계획서 3부 4. 판독시설의 목록 1부 |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