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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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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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 |||||||||||||||||||||||||||||||
| 운반용기 | [ ] 제작검사 [ ] 사용검사 | 면제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업소명 | |||||||||||||||||||||||||||||||
| 사업장소 | 전화번호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사업자분류 | 검사면제대상 | ||||||||||||||||||||||||||||||
| 운반용기종류 | 검사면제수량 | ||||||||||||||||||||||||||||||
| 「원자력안전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제3항에 따라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의 제작검사ㆍ사용검사의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1. 제작검사 면제신청의 경우 : 해당국가의 설계승인서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국가의 서류 2. 사용검사 면제신청의 경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제2항에 따른 서류에 갈음하는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국가의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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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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