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24. 4. 25.> | ||
| (앞쪽) | ||
| 제 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증 | ||
| 1.상호: 2.주소: 3.대표자: 4.사업소명: 5.사업소 주소: 6.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종류: 7.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 용량: 8.허가조건: | ||
|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을 허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뒤쪽) | ||||
| 번 호 | 년 월 일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확 인 |
| (뒤쪽) | ||||
| 번 호 | 년 월 일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확 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