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제127조 관련) | |
| 보고사항 | 보고기한 |
|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 |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피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방사선관리에 관한 사항 |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
| 2.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 |
| 방출한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출량의 3개월간에 대한 평균치 및 최고치 |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
| 3. 삭제 <2025. 10. 23.> | |
| 4. 핵연료물질사용자 | |
| 가. 핵연료물질의 재고량에 관한 보고서 나.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ㆍ저장ㆍ배출 및 처분 현황 | 해당 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
| 5. 허가사용자 및 폐기시설 등 건설ㆍ운영자 | |
|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취득(설계승인서 등 관련 증명서류 포함)ㆍ사용ㆍ판매ㆍ보유ㆍ보관ㆍ처리ㆍ저장ㆍ배출 및 처분 현황 |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
| 6.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 |
| 가.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
| 나. 직독식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방사선투과검사만 해당한다) | 매 작업 종료 시 마다 |
| 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
| 라. 선량계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판독특이자 현황 | 발생 즉시 |
| 마.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장교육 결과 | 직장교육을 실시한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
| 7.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 | |
| 가. 국내에서 운반되는 운반물 현황 | 해당 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 |
| 나.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운반물 현황 | 해당 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 |
| 다.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운반물 현황 | 해당 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 |
| 8. 업무대행자 | |
| 가. 방사능 오염제거 실적 |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
| 나.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 실적 |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
| 다. 사용시설 등의 설치 감리실적 |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
| 라. 방사선안전관리실적 |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
| 마. 방사선원 누설점검 실적 |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
| 9. 판독업무자 | |
| 영 제2조제15호에 따른 판독특이자 현황 | 발생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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