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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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3. 3. 9.> | ||||||
| 교육의 과정 및 시간(제138조제6항 관련) | ||||||
| 교육과정 | 신규교육 시간 | 정기교육 시간 | ||||
| 기본교육 | 직장교육 | 기본교육 | 직장교육 | |||
| 1. 방사선안전관리자 | 2.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 | 3. 수시출입자 | ||||
| 일반분야 | 8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 방사선투과 검사분야 | 12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매년 5시간 이상 | 매년 5시간 이상 | 매년 5시간 이상 | 매년 5시간 이상 |
|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의 33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해당연도 정기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의 33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한정한다)을 작업 종사 전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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