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4서식] <개정 2023. 3. 9.> | |||||||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 | |||||||
|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 | 상호 | ||||||
| 주소 | |||||||
| 사업소(작업장)명 | |||||||
| 사업(작업)장소 | 전화번호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지정내용 | 방사선안전관리자 | [ ] 허가사용자 [ ]신고사용자 | |||||
| 구분 | 성명 | 소속 및 직책 | 면허 또는 자격사항 | 취급경력 | 교육이력 | ||
| 방사선안전관리자 | |||||||
| 대리자 | |||||||
| 대리기간 | |||||||
| 대리사유 | |||||||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 (서명 또는 인) | |||||||
| 999210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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