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9. 12. 3.> | ||
| (앞쪽) | ||
| 제 호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 | ||
| 1.상 호: 2.주 소: 3.대표자: (생년월일: ) 4.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ㆍ용량 및 대수: 5.사용목적: 6.사용장소: 7.보관시설의 보관능력: 8.허가조건: 9.허가일자: | ||
|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을 허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뒤쪽) | ||||
| 번 호 | 년 월 일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확 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