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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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제141조 관련) | ||||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교육내용 |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영 제15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16시간 이상 | 매년 8시간 이상(3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매년 2시간 이상) |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습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 ㆍ원자력통제에 관한 법령 및 국제협약 ㆍ원자력통제 정책에 관한 사항 ㆍ핵물질 등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ㆍ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ㆍ원자력통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ㆍ검사장비에 관한 사항 ㆍ핵물질 등의 계량관리 보고에 관한 사항 |
| 영 제15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시간 이상 | 매년 4시간 이상(3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매년 2시간 이상) |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습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 ㆍ원자력통제에 관한 법령 및 국제협약 ㆍ원자력통제 정책에 관한 사항 ㆍ핵물질 등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ㆍ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ㆍ원자력통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비고: 신규교육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된 때부터 각각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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