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임시조치 청구서(직권) ( 00-0000-0000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법원장 발 신: ○○지방공소청장(지청장) 제 목: 임시조치 청구(직권) 검 사 (서명 또는 인) | |||||||||||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 직 업 |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 ||||||||||
| 주 거 | |||||||||||
| 보 조 인 | |||||||||||
| 피해아동등 | 성 명 | ||||||||||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
| 변 호 사 | |||||||||||
| 임시조치의 내용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 [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 [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 [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 ||||||||||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 별지와 같음 | ||||||||||
|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판 사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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