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6. 20.> | |||||
| 긴급임시조치결정서 | |||||
| 제 0000-00000 호 | . . . | ||||
| 다음 사람의 (죄명) 피의사건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직 업 | 피해아동등 과의 관계 | ||||
| 주 거 | |||||
| 피해아동등 | 성 명 | ||||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
| 긴급임시조치 내용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 긴급임시조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 장 소 | |||||
|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 별지와 같음 | ||||
| 년 월 일 소속: 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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