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 <신설 2020. 9. 28.> | |||||
| 의견제출서 | |||||
| 사전통지 내용 | |||||
| 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의견 | |||||
| 기타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제2항,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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