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개정 2026. 10. 1.> | ||||
| 임시조치 [ ]기간연장 [ ]종류변경 [ ]취소 신청 기각 ( 00-0000-0000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지방공소청장(지청장) 제 목: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 기각 검 사 (서명 또는 인) | ||||
| 다음 사람의 (죄명) 피의사건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 ] 기간연장 [ ] 종류변경 [ ] 취소 청구의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합니다.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직 업 |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 |||
| 주 거 | ||||
| 보 조 인 | ||||
| 피해아동등 | 성 명 | |||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
| (기간연장 시) 연장 신청 일시 | 연장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
| (종류변경 시) 변경 신청의 내용 | 임시조치의 종류 | |||
| 적용법조문 | ||||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가 필요한 사유 | 별지와 같음 | |||
|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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