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9. 28.> | |||||
|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 | |||||
| 제 0000-00000 호 | .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합니다.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직 업 |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 ||||
| 주 거 | |||||
| 피해아동등 | 성 명 | ||||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
| 긴급임시조치 내용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 긴급임시조치취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 장 소 | |||||
| 긴급임시조치취소 근거 | [ ]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긴급임시조치취소 고지 | [ ] | 본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긴급임시조치 취소 결정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
| [ ] | 긴급임시조치 취소 결정을 고지하였으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거부사유: | ||||
| 년 월 일 소속: 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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