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임시조치 신청서(사후) ( 00-0000-0000 ) | |||||||||||||
| 제 0000-00000 호 | . . . | ||||||||||||
| 수 신: ○○지방공소청장(지청장) | |||||||||||||
| 제 목: 임시조치 신청(사후) | |||||||||||||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니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조속히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직 업 |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 ||||||||||||
| 주 거 | |||||||||||||
| 보 조 인 | |||||||||||||
| 피해아동등 | 성 명 | ||||||||||||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
| 임시조치의 내용 (중복신청 가능)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 [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 [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 [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 ||||||||||||
| 응급조치ㆍ 긴급임시조치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 내 용 | |||||||||||||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 별첨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또는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기재내용과 같음 | ||||||||||||
| 소속: | |||||||||||||
| 사법경찰관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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