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임시조치 신청 기각 ( 00-0000-0000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경찰서장(○○보호관찰소장) 발 신: ○○지방공소청장(지청장) 제 목: 임시조치 신청 기각 검 사 (서명 또는 인) | ||||||||||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청구의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신청을 기각합니다.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 직 업 |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 |||||||||
| 주 거 | ||||||||||
| 보 조 인 | ||||||||||
| 피해아동등 | 성 명 | |||||||||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
| 임시조치의 내용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 [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 [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 [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 |||||||||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 별첨 임시조치 신청서(법 제14조제1항),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또는 긴급임시조치결정서(법 제15조제1항) 기재내용과 같음 | |||||||||
|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