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친권상실의 선고 등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 ||||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 ||||
| 수 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 발 신: ○○지방공소청장(지청장) | ||||
| 검 사 (서명 또는 인) | ||||
| 제 목: 친권상실의 선고 등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피해아동과의 관계 | ||
| 생년월일(나이) | ||||
| 피해아동 | ||||
| 요청내용 | ||||
| 처리결과 | [ ] |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 [ ] | 청구하지 아니함 |
| [ ] |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 |||
| 청구한 경우 사건번호 | ||||
|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유 | [ ] |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경우 | ||
| [ ] | 피해아동이 성년에 가까워졌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실질적인 보호ㆍ교양에서 벗어난 경우 | |||
| [ ] | 검사 이외의 사람이 이미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를 한 경우 | |||
| [ ] | 아동학대행위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한 경우 | |||
| [ ] | 아동학대행위자의 사망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
| [ ] | 기타 사유: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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