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11서식] <개정 2025. 6. 20.> | ||||||||
| 보호명령 결정 등 (재)항고 요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아동보호 전문기관 | 기 관 명 | |||||||
| 주 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피해아동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주 거 | ||||||||
| 피해아동 | 성 명(성별) | 생년월일(나이) | ||||||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전화번호 | |||||||
| 보호명령 결정 (연장, 취소, 변경)의 내용 | 사건번호 | |||||||
| 결정일자 | ||||||||
| 결정내용 | ||||||||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재)항고를 희망하는 사유 | 별지와 같음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 ]결정, [ ]연장, [ ]취소, [ ]변경, 임시보호명령의 [ ]결정, [ ]취소, [ ]변경에 대한 (재)항고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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