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9.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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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아동학대조사원증 | 아동학대조사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ㆍ질문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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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1. 아동학대조사원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할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000) 0000-0000 | ||||||||||
| (성명) 발 급 기 관 명 | ||||||||||
| 55㎜×85㎜[백상지(1종) 120g/㎡](색상: 연하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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