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9. 28.> | ||||||||||||
|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 ||||||||||||
| 제 0000-00000 호 | . . . | |||||||||||
| 수 신: | ||||||||||||
| 제 목: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아동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 요청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요청인 | 성 명 | |||||||||||
| 자 격 | [ ]피해아동등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피해아동등 | 성 명 | |||||||||||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
| 요청내용 | ||||||||||||
| 처리결과 | [ ] | 임시조치 신청 | [ ] | 신청하지 아니함 | ||||||||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내용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 [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 [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 [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 |||||||||||
| 신청하지 아니하는 이유 | ||||||||||||
| 소속: | ||||||||||||
| 사법경찰관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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