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6. 2. 12.> | |||||||||||
| 의무위반사실 통보서 ( 00-0000-0000 ) | |||||||||||
| 제 0000-00000 호 | . . . | ||||||||||
| 수 신: | |||||||||||
| 제 목: 의무위반사실 통보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통보하오니,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무위반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주 소 | |||||||||||
| 의무위반사실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 장 소 | |||||||||||
| 내 용 | |||||||||||
| 적용법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법 제63조제1항제2호) |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법 제63조제1항제3호) |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법 제63조제1항제4호) |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법 제63조제1항제4호의2)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은 사람(법 제63조제1항제5호) [ ]사회봉사ㆍ수강명령(법 제36조제1항제4호) [ ]보호관찰(법 제36조제1항제5호) [ ]감호위탁(법 제36조제1항제6호) [ ]치료위탁(법 제36조제1항제7호) [ ]상담위탁(법 제36조제1항제8호) | ||||||||||
| 통보인 인적사항 | 성 명 | 소 속 | |||||||||
| 전화번호 | 직 급 | ||||||||||
| 소속: | |||||||||||
| 사법경찰관리(상담원 등)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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