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서 ( 00-0000-0000 ) | |||||||||||||
| 제 0000-00000 호 | . . . | ||||||||||||
| 수 신: ○○지방공소청장,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람 | |||||||||||||
| 제 목: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
| 요청인 | 성 명 | ||||||||||||
| 자 격 | [ ]피해아동등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피해아동등 | 성 명 | ||||||||||||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
| 요청 내용 | |||||||||||||
|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 |||||||||||||
| 소속: | |||||||||||||
| 사법경찰관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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