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 | ||||||||||||||||||||||
| ○○지방공소청 ( 00-0000-0000 ) | ||||||||||||||||||||||
| 제 0000-0000 호 | 0000. 00. 00. | |||||||||||||||||||||
| 수 신: ○ ○ 지방법원장 | 발 신 : | ○○지방공소청 | ||||||||||||||||||||
| 제 목: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 검 사 | (서명 또는 인)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아래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에 대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직 업 |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 |||||||||||||||||||||
| 주 거 | ||||||||||||||||||||||
| 보 조 인 | ||||||||||||||||||||||
| 피해아동 | 성 명 | |||||||||||||||||||||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
| 변 호 사 | ||||||||||||||||||||||
|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내용 | [ ]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 [ ]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
| [ ]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
| [ ] |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
| [ ] |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
| [ ] |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 |||||||||||||||||||||
| [ ]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
| [ ] |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
| [ ] |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
| [ ]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
|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필요한 사유 | 별지와 같음 | |||||||||||||||||||||
|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판 사 | (서명 또는 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