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설 2020. 9. 28.> | ||||||||||
|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 ( 00-0000-0000 ) | ||||||||||
| 제 0000-00000 호 | . . . | |||||||||
| 수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제목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통보합니다.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피해아동등 | 성 명 | |||||||||
|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 내용 | 사건번호 | |||||||||
| 결정일자 | ||||||||||
| 보호처분의 종류 | ||||||||||
| 보호처분의 기간 | ||||||||||
| 이행상황 | ||||||||||
| 소속: | ||||||||||
| 가정보호사건조사관(사법경찰관리 등)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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