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9. 28.> | |||||||||||||||||
| 보호처분 변경 등 청구서(수탁기관) ( 00-0000-0000 ) | |||||||||||||||||
| 제 0000-00000 호 | . . . | ||||||||||||||||
| 수 신: ○○법원장 | |||||||||||||||||
| 제 목: 보호처분 변경 등 청구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 ]변경, [ ]취소, [ ]종료를 청구합니다.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 직 업 | 피해아동과의 관계 | ||||||||||||||||
| 주 거 | |||||||||||||||||
| 보 조 인 | |||||||||||||||||
| 피해아동 | 성 명 | ||||||||||||||||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 |||||||||||||||||
| 변 호 사 | |||||||||||||||||
| 현재 보호처분의 내용 | 사건번호 | ||||||||||||||||
| 결정일자 | 년 월 일 | ||||||||||||||||
| 보호처분의 종류 | |||||||||||||||||
| 보호처분의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 ||||||||||||||||
| 보호처분 변경 청구의 내용 | 보호처분의 종류 | ||||||||||||||||
| 적용법조 | |||||||||||||||||
| 보호처분의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 ||||||||||||||||
|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종료가 필요한 사유 | 별지와 같음 | ||||||||||||||||
| 소속: | |||||||||||||||||
| 보호관찰관(수탁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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