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지방공소청 ( 00-0000-0000 ) | |||
| 집제 0000-0000 호 0000. 00. 00. | |||
| 수 신: ○ ○ 교도소장(구치소장, 경찰서장) 발 신: ○○지방공소청 | |||
| 검 사 (서명 또는 인) | |||
| 제 목: 이송지휘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라 아래 사람을 ○ ○ 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합니다. | |||
| 아동학대행위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피해아동과의 관계 | |||
| 주 거 | |||
| 보 조 인 | |||
| 죄 명 | |||
| 이송사유 | [ ] | 검사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법 제28조) | |
| [ ] | 법원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법 제29조)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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