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
| 기술자 경력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실명확인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진 (3.5㎝×4.5㎝) | ||||||||||||||
| 영문 | ||||||||||||||||||
| 소속 업체명 | 국적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① 학력 | 재학기간 | 졸업 학교명 | 학과(전공) | 학위 | ||||||||||||||
| ~ | ||||||||||||||||||
| ~ | ||||||||||||||||||
| ②자격증 | 합격일 | 종목 및 등급 | 등록번호 | 발급기관 | ||||||||||||||
| ③경력 | 근무기간 | 근무처 | 기술인력 구분 | 담당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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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④교육훈련 사항 | 교육기간 | 교육기관 | 교육과정명 | 교육수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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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자의 경력등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승강기사업자 협회장 [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 붙임서류 |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유의사항 | ||||||||
|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 학력란에는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와 관련된 학력을 적습니다. 2. ② 자격증란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적습니다. 3. ③ 경력란에는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ㆍ유지관리ㆍ설계 자문 또는 감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적습니다. 4. ④ 교육훈련사항란에는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이수한 교육 결과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ㆍ확인 | | 전산 등록 | | 회 신 |
| 신고인 | 수탁기관 | 수탁기관 | 수탁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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