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
| 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상호(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신청범위 | (필요시 별지 사용)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 붙임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및 시험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서류심사) | | 현장심사 및 결재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