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부품안전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5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신청인 구분 | [ ] 제조업자 [ ] 수입업자 | ||||||||||||||||||||
| 부품안전 인증대상 | 승강기안전부품명 | 수량 | |||||||||||||||||||
| 기본모델명 |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 ||||||||||||||||||||
|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 모델구분(필요시 별지 사용)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인증기관의 장 [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설명서 3. 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5.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6. 별표 5 제1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설계심사 | | 공장심사 | | 안전성시험 및 결재 | | 부품안전인증서 작성 및 발급 | |||||||||||
| 신청인 |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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