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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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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별표 제1호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제11조 및 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및 면제의 표시(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제5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7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조업 또는 수입업(폐업,휴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품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품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부품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승강기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지정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개선명령, 파기명령, 수거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승강기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설치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승강기 안전관리자(선임,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안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검사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승강기 운행금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정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정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승강기 유지관리업의(폐업,휴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승강기 운행정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기술자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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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1. 24.>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의 일부정지인 경우 또는 사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하나 이상의 사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의 사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1)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사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병과(倂科)한다.
3) 1) 및 2)를 제외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3호
1)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등록취소--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보완명령사업 일부정지1개월사업 일부정지2개월
나)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사업 일부정지 1개월사업 일부정지 2개월사업 일부정지 3개월
다)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경우사업 일부정지 2개월사업 일부정지 4개월사업 일부정지 6개월
라)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사업 일부정지 3개월사업 일부정지 6개월등록취소
마)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등록취소--
3) 유지관리설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보완명령사업 일부정지 1개월사업 일부정지 2개월
나)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사업 일부정지 2개월사업 일부정지 4개월사업 일부정지 6개월
다) 기준 설비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사업 일부정지 6개월등록취소-
라. 법 제40조 각 호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마.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5호
1) 하도급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사업 전부정지 2개월사업 전부정지 4개월사업 전부정지 6개월
2) 하도급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사업 전부정지 3개월사업 전부정지 6개월등록취소
3) 하도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등록취소--
바.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6호
1)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보완명령사업 전부정지 1개월사업 전부정지 2개월
2)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사업 전부정지 2개월사업 전부정지 4개월사업 전부정지 6개월
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등록취소--
사.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7호
사업 전부정지 2개월등록취소-
아.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8호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경고사업 전부정지 1개월사업 전부정지 2개월
자.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9호
등록취소
차.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경고등록취소
비고: 다목2)에 따라 기술인력 2명 이상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합산한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