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1. 24.>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7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의 일부정지인 경우 또는 사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하나 이상의 사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의 사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1)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사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병과(倂科)한다. 3) 1) 및 2)를 제외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 |
| 나.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 |
| 다.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3호 | |||
| 1)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 가)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 사업 전부정지 3개월 | 사업 전부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 등록취소 | - | - | |
|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 가)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보완명령 | 사업 일부정지1개월 | 사업 일부정지2개월 | |
| 나)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 일부정지 1개월 | 사업 일부정지 2개월 | 사업 일부정지 3개월 | |
| 다)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 일부정지 2개월 | 사업 일부정지 4개월 | 사업 일부정지 6개월 | |
| 라)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 사업 일부정지 3개월 | 사업 일부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마)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 등록취소 | - | - | |
| 3) 유지관리설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 가)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 보완명령 | 사업 일부정지 1개월 | 사업 일부정지 2개월 | |
| 나)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 사업 일부정지 2개월 | 사업 일부정지 4개월 | 사업 일부정지 6개월 | |
| 다) 기준 설비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 사업 일부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
| 라. 법 제40조 각 호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 |
| 마.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5호 | |||
| 1) 하도급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사업 전부정지 2개월 | 사업 전부정지 4개월 | 사업 전부정지 6개월 | |
| 2) 하도급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사업 전부정지 3개월 | 사업 전부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3) 하도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등록취소 | - | - | |
| 바.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6호 | |||
| 1)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보완명령 | 사업 전부정지 1개월 | 사업 전부정지 2개월 | |
| 2)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사업 전부정지 2개월 | 사업 전부정지 4개월 | 사업 전부정지 6개월 | |
| 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등록취소 | - | - | |
| 사.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7호 | 사업 전부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
| 아.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8호 | |||
|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업 전부정지 3개월 | 사업 전부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2)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경고 | 사업 전부정지 1개월 | 사업 전부정지 2개월 | |
| 자.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제9호 | 등록취소 | ||
| 차.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 경고 | 등록취소 | |
| 비고: 다목2)에 따라 기술인력 2명 이상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합산한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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