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6. 7. 29.> | ||||||||||||||||||||||||||||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 [ ] 폐업 | 신고서 | ||||||||||||||||||||||||||
| [ ] 휴업 | ||||||||||||||||||||||||||||
| [ ] 재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신고현황은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주된 사무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사업장(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유지관리업 등록 현황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폐업일, 휴업일 또는 재개일 | |||||||||||||||||||||||||
| 등록구분 [ ] 고속 승강기, [ ] 중저속 승강기 | ||||||||||||||||||||||||||||
| 신고현황 | 구분 [ ] 폐업 [ ] 휴업 | 폐업ㆍ휴업 사유 | ||||||||||||||||||||||||||
| 휴업기간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미제출 사유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붙임서류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신 | ||||||||||||||||||||
| 신고인 |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 |||||||||||||||||||||||||
| 유 의 사 항 | ||||||||||||||||||||||||||||
| 폐업한 후에도 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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