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
|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상호(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신청범위 | (필요시 별지 사용)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 붙임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및 검사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 영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서류심사) | | 현장심사 및 결재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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