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제조자 | 제조국가명 | 상호(회사명) | |||||||||||||||||
| 면제대상 승강기 |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 모델명 | |||||||||||||||||
| 정격전압/전류 | 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
| 수량 | 금액 | ||||||||||||||||||
| 사용장소 | |||||||||||||||||||
| 면제 신청사유 | [ ] 연구개발, 전시 또는 시험용 [ ] 수출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 외국의 인증을 받은 경우 [ ] 자체적으로 안전성시험을 한 경우 [ ] 일회성으로 수입한 경우 [ ]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기타(그 밖의 면제사유 기재)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 귀하 | ||||||||||||||||||
|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 제18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합니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 유의사항 | |||||||||||||||||||
|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및 결재 | | 면제확인서 작성 | | 면제확인서 발급 | |||||||||||
| 신청인 | 공단 | 공단 | 공단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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