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
| 안전검사 연기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건물명(상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승강기 소재지 | |||||||||||||||||||||||||||
| 연기대상 승강기 | 승강기의 종류 | 승강기 번호 | 정기검사주기 도래일 | 안전검사 연기사유 번호 | |||||||||||||||||||||||
| 구조 | 용도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 붙임서류 | 안전검사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안전검사 연기사유 번호란에는 안전검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합니다)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 신 | |||||||||||||||||||
| 신청인 | 공단 | 공단 | 공단 | ||||||||||||||||||||||||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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