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
|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승강기사업자 협회장 [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 붙임서류 | 없음 |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 유의사항 | |||||||||||||||
|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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