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접수번호: | ||||||
| 승강기안전인증서 Safety Certificate 승강기안전인증번호: (Certificate No.) 제조ㆍ수입업자명: (Manufacturer/importer) 주소: (Address)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Model)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정격/모델구분: (Rating) 시험기준: (Test Code) 대행기관: (Notified Body)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We issue this Safety Certificate for the above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7(5), 28(4) or 30(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levator Safety Control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 이 승강기안전인증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 확인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ㆍ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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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