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2. 2. 21.>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76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 다.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라.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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