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6. 7. 29.> | |||||||||||||||||||||||||||||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
| 소재지 | 주된 사무소(본사)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사업장(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변경 사항 | 상호(법인명) | 변경 전 | (사업자등록번호: ) | ||||||||||||||||||||||||||
| 변경 후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사업장의 수 및 그 소재지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대표자 | 변경 전 | (주민등록번호: ) | |||||||||||||||||||||||||||
| 변경 후 | (주민등록번호: ) | ||||||||||||||||||||||||||||
|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종류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기술인력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붙임서류 | 1. 유지관리업 등록증 2.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합니다) | 수수료 | |||||||||||||||||||||||||||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등록증 작성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