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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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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별표 제1호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제11조 및 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및 면제의 표시(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제5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7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조업 또는 수입업(폐업,휴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품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품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부품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승강기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지정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개선명령, 파기명령, 수거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승강기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설치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승강기 안전관리자(선임,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안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검사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승강기 운행금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정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정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승강기 유지관리업의(폐업,휴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승강기 운행정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기술자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제11조 및 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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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2. 21.>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제11조 및 제26조 관련)
1.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
승강기의 구분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모델 구분 기준
가.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1) 문열림출발방지장치◦ 종류 ◦ 적용하중
2) 과속조절기◦ 종류 ◦ 정격속도
3)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종류 ◦ 브레이크 종류
◦ 정격속도 ◦ 정격하중
4) 럽처밸브◦ 종류 ◦ 밸브크기
5) 비상통화장치◦ 종류 ◦ 정격전압
◦ 연결 국수(局數)
6) 상승과속방지장치◦ 종류 ◦ 정격속도
◦ 적용하중
7) 완충기◦ 종류 ◦ 정격속도
◦ 적용하중
8) 유량제한기◦ 종류 ◦ 밸브크기
9) 이동케이블◦ 종류 ◦ 정격전압
◦ 케이블 구조 ◦ 선심수/단면적
10) 제어반◦ 종류 ◦ 정격속도
◦ 정격전압(안전회로 전압으로 한정한다)
◦ 정격전류
◦ 인버터 용량
◦ 인쇄회로기판 구성(주제어기판 및 안전회로와 관련된 기판으로 한정한다)
11) 추락방지안전장치◦ 종류 ◦ 정격속도
◦ 적용하중
12) 출입문 잠금장치◦ 종류 ◦ 정격전압
◦ 정격전류
13) 출입문 조립체◦ 종류 ◦ 개폐방식
◦ 문짝 크기 ◦ 재질
◦ 방화유무
14) 매다는 장치◦ 종류 ◦ 소선강도
◦ 공칭 지름 ◦ 소선 수
◦ 재질
나. 에스컬레이터1) 과속역행방지장치◦ 종류 ◦ 적용하중
2)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종류 ◦ 브레이크 종류
◦ 정격하중
3) 구동 체인◦ 종류 ◦ 핀 고정방법
4) 디딤판◦ 종류 ◦ 공칭폭
5) 디딤판 체인◦ 종류 ◦ 핀 고정방법
◦ 롤러 재질
6) 제어반◦ 종류 ◦ 정격속도
◦ 정격전압(안전회로 전압으로 한정한다)
◦ 정격전류
◦ 인버터 용량
◦ 인쇄회로기판 구성(주제어기판 및 안전회로와 관련된 기판으로 한정한다)
2.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
승강기의 구분승강기의 종류모델 구분 기준
가. 엘리베이터1) 전기식 엘리베이터◦ 종류 ◦ 정격하중
◦ 견인하중 ◦ 정격속도
◦ 운행거리 ◦ 구동기 위치
◦ 운반구(카) 무게
◦ 출입문 개폐구조
2) 유압식 엘리베이터◦ 종류 ◦ 정격하중
◦ 견인하중 ◦ 정격속도
◦ 운행거리 ◦ 구동기 위치
◦ 운반구(카) 무게
◦ 출입문 개폐구조
나. 에스컬레이터1) 에스컬레이터◦ 종류 ◦ 정격하중
◦ 정격속도 ◦ 구동기 위치
2) 무빙워크◦ 종류 ◦ 정격하중
◦ 정격속도 ◦ 구동기 위치
다. 휠체어리프트1) 전기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종류 ◦ 정격속도
◦ 정격하중 ◦ 구동방식
2) 유압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종류 ◦ 정격속도
◦ 정격하중 ◦ 구동방식
3)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종류 ◦ 구동방식
◦ 정격속도 ◦ 정격하중
비고
1. 모델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기본모델"이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을 말한다.
나. "파생모델"이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기본모델에서 파생되는 모델을 말한다.
2.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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